2025년 채무탕감(빚탕감)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주요 기준, 실제 확인 절차를 안내합니다.
1. 7년 이상 장기 연체자
- 조건: 7년 이상 연체, 무담보 채무 5,000만 원 이하
- 소득: 중위소득 60% 이하(2025년 3인 가구 기준 약 301만 원/월)
- 재산: 처분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어야 함
- 혜택: 전액 탕감(사회·경제적 재기불능자), 일부 감면(최대 80%, 10년 분할상환; 상환능력 있는 경우)
2.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·소상공인
- 조건: 2020년 4월~2025년 6월 사이 피해 발생, 1억 원 이하 채무
- 소득: 중위소득 60% 이하
- 대상: 사업 중인 자, 폐업자, 1년 이상 상환지연된자 등
- 혜택: 원금 최대 90% 감면, 최장 20년 분할상환, 성실상환 우대
내 채무탕감 대상 여부 확인방법
- 본인 채무상태 조회
- 신용회복위원회(https://www.ccrs.or.kr) 또는 캠코(한국자산관리공사, 새출발기금: https://xn--jj0bzcx22cxqefnt.kr 등)에서 채무 연체기간, 금액, 현황 무료 조회 가능
- KCB(올크레딧), 나이스지키미 등 신용정보조회 서비스에서도 연체 기록 및 상태 확인 가능
- 사전 상담 및 상담예약
- 심사 및 자격 자동심사/신청
주요 절차 요약
| 단계 | 내용/경로 |
|---|---|
| 1. 채무 확인 | 신용회복위원회·캠코·신용정보사 |
| 2. 상담·진단 | 온라인/전화 사전예약 |
| 3. 신청·심사 | 온라인 신청서 접수/자동심사 |
| 4. 확정·통지 | 심사 후 개별 안내 |
추가 안내사항
- 구체 일정: 2025년 7~8월 중 본격적 신청/자동심사 진행, 개별 통지 예정
- 서류: 신분증/소득증빙/채무현황서/통장거래내역 등 필요
- 사기주의: 자격요건 미달 시 보이스피싱·불법 대리업체 피해 주의. 반드시 공식기관(신용회복위원회, 캠코, 금융회사)만 이용
정리
- 7년 이상 연체, 중위소득 60% 이하 무담보채 5,000만 원 이하(개인) 또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(1억 이하 채무, 소득 요건 충족)이 대표적인 채무탕감 대상입니다.
- 신용회복위원회, 캠코(새출발기금) 온라인에서 사전조회와 상담을 통해 본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