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탕감(빚탕감) 대상 주요 기준

2025년 채무탕감(빚탕감)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주요 기준, 실제 확인 절차를 안내합니다.

1. 7년 이상 장기 연체자

  • 조건: 7년 이상 연체, 무담보 채무 5,000만 원 이하
  • 소득: 중위소득 60% 이하(2025년 3인 가구 기준 약 301만 원/월)
  • 재산: 처분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어야 함
  • 혜택: 전액 탕감(사회·경제적 재기불능자), 일부 감면(최대 80%, 10년 분할상환; 상환능력 있는 경우)

2.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·소상공인

  • 조건: 2020년 4월~2025년 6월 사이 피해 발생, 1억 원 이하 채무
  • 소득: 중위소득 60% 이하
  • 대상: 사업 중인 자, 폐업자, 1년 이상 상환지연된자 등
  • 혜택: 원금 최대 90% 감면, 최장 20년 분할상환, 성실상환 우대

내 채무탕감 대상 여부 확인방법

  1. 본인 채무상태 조회
    • 신용회복위원회(https://www.ccrs.or.kr) 또는 캠코(한국자산관리공사, 새출발기금: https://xn--jj0bzcx22cxqefnt.kr 등)에서 채무 연체기간, 금액, 현황 무료 조회 가능
    • KCB(올크레딧), 나이스지키미 등 신용정보조회 서비스에서도 연체 기록 및 상태 확인 가능
  2. 사전 상담 및 상담예약
    • 신용회복위원회·캠코 홈페이지, 상담센터(전화)에서 사전 상담/진단 예약
    • 온라인으로 안내된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내 빚, 소득, 재산가치로 지원 가능성 확인
    • 빚이 7년 이상 연체 상태인지, 소득이 기준치 이하인지, 현재 상환 곤란 상태인지 중점적으로 체크
  3. 심사 및 자격 자동심사/신청
    •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등 일부는 자동 심사 진행(별도 신청 없이 금융권에서 배드뱅크로 채권 일괄 매각→심사 후 통보)
    •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은 사전상담 후 신청서 작성, 소득 증빙, 채무현황서 등 서류 접수(상담 안내에 따름)
    • 심사 후 개별 통보(전액 탕감 또는 일부 감면/분할상환 등 조건 안내)

주요 절차 요약

단계내용/경로
1. 채무 확인신용회복위원회·캠코·신용정보사
2. 상담·진단온라인/전화 사전예약
3. 신청·심사온라인 신청서 접수/자동심사
4. 확정·통지심사 후 개별 안내

추가 안내사항

  • 구체 일정: 2025년 7~8월 중 본격적 신청/자동심사 진행, 개별 통지 예정
  • 서류: 신분증/소득증빙/채무현황서/통장거래내역 등 필요
  • 사기주의: 자격요건 미달 시 보이스피싱·불법 대리업체 피해 주의. 반드시 공식기관(신용회복위원회, 캠코, 금융회사)만 이용

정리

  • 7년 이상 연체, 중위소득 60% 이하 무담보채 5,000만 원 이하(개인) 또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(1억 이하 채무, 소득 요건 충족)이 대표적인 채무탕감 대상입니다.
  • 신용회복위원회, 캠코(새출발기금) 온라인에서 사전조회와 상담을 통해 본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